[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필요한 대응은 하되 수위를 조절해가며 민생경제 행보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계는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회복추진단은 20일 ‘중간착취 방지 4법’(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및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추진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와 조율한 법안으로 조만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영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고용시장 유연성을 한층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영업 양도나 회사 합병, 분할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법원 판례를 통해 고용 승계가 인정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정안은 ‘용역업체 변경’도 사업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관계 승계를 의무화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맺는 계약서에 근로자 임금과 산정 기준, 파견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차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10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간접고용자의 임금 착취를 막는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정책 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수급 조절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시 생산자 의견을 반영케 하는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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