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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걸 놓쳤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멘붕’ 온 직장인들

리포테라 조회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칫 잘못하다 가산세까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환급을 넘어, 직장인들에게는 ‘숨겨진 월급’을 찾아내는 기회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서류 준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은커녕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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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부양가족 대상이 부모라면 나이 요건도 확인해야 하는데,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부양가족 공제를 둘러싼 실수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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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정보는 원천 차단하며, 근로자가 실수로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보완되었다.

하지만 상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이 필요하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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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 공제 및 기타 공제 항목, 놓치지 말아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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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만 7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공제 요건도 완화되었는데, 기존 7000만 원이던 총급여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연말정산, 똑똑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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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크게 돕고있지만, 일부 항목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 지출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세테크 전략을 잘 세운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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