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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조지호 “증거인멸 염려 없다…보석 신청 인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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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21일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조 청장은 회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조사·기소가 됐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수사기관과 국민이 모두 알아보기 때문에 도망할 생각을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관련 부분을 취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중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용현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건들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조 청장 측은 구속 이후 혈액암이 악화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구속 후 치료를 받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중하고 치명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공직 생활 35년 했는데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며 “생명이 보전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게 최소한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치소에서 협력 병원에 입원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받을 방법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당시 상황 기준으로 구속 사유 변동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은 종료하고 1주일 이내에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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