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을 받은 사람에게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56세(올해 기준 1969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항체검사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전 실시하는 선별검사다.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가 된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 감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별도의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치과나 한의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았다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국내 C형간염은 전수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2020년 1만1859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환자 수는 감소 추세다.
C형간염은 국내 법정감염병 제3급으로 전파 경로는 주사기 공동 또는 재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되며,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 급성 C형간염의 경우 드물게 감기 몸살 증세, 피로, 오심,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평균 잠복기는 7~8주이며 대부분은 무증상이다. 만성 C형간염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며 일부 환자에서 피로, 오심, 근육통, 관절통, 체중감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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