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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석방, 수상한 영장 반려’…박찬대 “검찰, 내란수사 대충 덮는다면 가루처럼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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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휴대전화도 지참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된 김 차장이 석방 후 곧바로 업무를 재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2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20일) 석방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자, 윤석열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알겠다’고 대답한 인물”이라며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않은 꼼수를 부렸다.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 공포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을 거듭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에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즉시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반려했다.

김 차장은 지난 19일 석방된 후 윤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날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도 김 차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포인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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