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설명에 나설 예정인 윤 대통령의 출석은 심판 결과뿐 아니라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된 직접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 재판부와 윤 대통령 간의 문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날 변론이 탄핵심판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은 증인을 부르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 측만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록, CCTV 영상 등 채택된 증거를 직접 재생하거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의견을 밝히고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각각 제출한 증거들을 심리 중이며,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등을 추가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 인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결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경찰은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 명을 배치해 헌재 경계를 강화했다. 헌재 주변 도로는 차량 차단벽과 차벽으로 통제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청은 거부한 채 헌재 출석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21일 헌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6시간 동안 강하게 거부했다.
공수처는 오후 9시께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단했다”며 “재강제구인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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