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변경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종업원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0년,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5년 만이다.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해,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인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면세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상향되어 사업주의 종업원분 주민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는 세목이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 중 비과세급여, 출산전후 휴가 동안의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할 때 과표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추가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동안에는 요건을 만족할 때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다면,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에 대해 1년 동안 50명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해주며 신설한 지 1년 이내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사업자에게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양군, 설 명절 기간 상하수도 긴급 출동반 운영
청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하고 안전한 민생분야 종합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도 관련 긴급 출동반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명절 연휴는 가족과 친지 방문 등 평소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물 사용량이 늘어 단수나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하수도 막힘도 잦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동절기인 만큼 마을상수도나 계량기 동파등 피해 예방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사전 점검과 관리 강화는 물론 긴급 보수반 편성, 자재 확보 등 긴급출동 태세 유지로 군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맑은물사업소 오수환 소장은 “명절 연휴기간 상·하수도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생활 속 물 아껴 쓰기에 다함께 동참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3년간 지원
청양군은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성인인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 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암환자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올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암 치료와 관련해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41-940-4586)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경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은 “암은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주는 만큼,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받길 바란다”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환자와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 일정(1월22일)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22일 오후 1시,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산야초연구회 연시총회’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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