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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퀵플렉서 노동자성 논란…고용부 판단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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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 담당 퀵플렉서들의 노동자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퀵플렉서 81.1%가 “배송물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는 총 1220명의 퀵플렉서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퀵플렉서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근로자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부는 ▲퀵플렉서들이 자체적으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차량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 완료 후 즉시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 ▲고정 기본급 없이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 77.5%의 퀵플렉서가 ‘배송 종료 시 자유롭게 퇴근한다’고 답했으며, 53.6%가 ‘본인 재량으로 입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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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계는 이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배송기사가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사례”라며 “쿠팡은 ‘신선식품 배송을 오후 8시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배송 순서를 사실상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클렌징 시스템’을 불법 파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퀵플렉서가 배정된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면 다음 배정 때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쿠팡과 퀵플렉서 간의 종속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업무가 끝났음에도 퇴근할 자유조차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추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 중 사망한 배송기사 정슬기 씨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실태조사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배송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비판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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