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안의 위헌 소지, 특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특검법안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자 이처럼 말했다.
김 대행은 기존 야당에 있던 특별검사 추천권이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것에 대해 “임명 방식에 관해선 위헌의 소지가 적어졌다”면서도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밝히진 않았다.
김 대행은 “현재 심층 검토를 하고 있고, 법무부 입장이 정해지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무부 입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공소 유지 역할만 하게 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판 수행을 전담하는 특검 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례적 측면은 맞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선 “특검법에서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단어만 놓고 볼 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합리적 해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부결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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