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클린기동팀을 구성하고 27개 읍면동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 매립 등의 민원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2월부터는 시 전역에 불법투기 감시원 80명을 배치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야간에 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과 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야간 단속을 강화하며, 취약지에는 감시카메라와 경고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불법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주민에게는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 월 5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클린기동팀을 통해 생활폐기물 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65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과태료 1억 2,913만 원(775건)을 부과했다.
■ 여수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익혀서 먹기 등 생활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준수 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대비했을 때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배 이상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했을 때 사람 간 전파로 쉽게 감염된다.
주 증상으로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이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은 심각한 탈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방수칙으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어패류 익혀서 먹기 ▲환자와의 공동사용 공간 소독하기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아 예방과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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