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광훈 목사의 ‘구치소 강제 구출’ 주장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전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겠다는 선동을 하는데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 본부장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외곽 철조망 여러 개를 통과해야 하는데 모든 게 경비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 순찰을 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와 경찰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명이 모여야 한다”며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는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을 독방에 배정하고 전담 교도관도 배치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내부 담장 바깥쪽 사무청사에 대기하다가 외부 이동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본부장은 경호관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방 옆에 머물며 근접 경호를 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도 “교도관의 경호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교도관이 하는 계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법리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르다”면서 “대상자를 경호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은 본인이 거부해도 경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며 전 목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 역시 전 목사의 선동에서 비롯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한 전 목사가 입국하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촛불행동 등 다른 시민단체도 이날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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