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달 세 차례 대통령실과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은 번번이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에 그친 가운데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 경호처가 협조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협조하지 않아 왔는데 그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내세웠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방근 전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안가 내외부 CCTV와 안가 내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경호처와의 협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도 경찰 인력을 파견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 집행하는 것으로, 새로 발부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같은 달 17일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대신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 안전가옥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한편, 경호처는 20일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시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논의한 뒤 다시 오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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