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설 명절 전후인 오는 22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응급의료체계 가동은 설 연휴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 군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비상진료와 응급의료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공공보건기관 5개소, 병의원 31개소, 약국 17개소 등 총 48개소가 비상진료체계에 참여해, 일반 환자의 병∙의원 이용과 의약품 구입 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1월25일~2월2일) 기간에는 안정적 응급의료 강화와 비상진료를 위해 48개 병∙의원과 약국이 참여해 각각 정해진 날짜에 운영할 예정이며, 고성읍보건지소는 설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개 보건진료소가 연휴 기간 각 1개소씩 진료를 하게 된다.
고성군 내 24시간 응급실 운영기관은 강병원, 더 조은병원 2개소며, 군은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에 지역응급의료기관(강병원) 1: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 모니터링과 특이사항 즉시 보고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게 된다.
군 보건소는 연휴 동안 보건소 신속대응반 구성으로 대량환자 발생 시에는 도와 지역응급정보센터 상황실 등 연락망 연계로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필요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 조정을 지원하고,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응급의료지원도 준비돼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 콜센터), 119(구급상황 관리 센터), 120(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으며, 고성군 밴드(SNS)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내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과 군민, 귀성객 등의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 안내 홍보로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의약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고성군이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2024년 10월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에 따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자체 특이(악성․돌발)민원 대응 매뉴얼을 개편해, 배부했다. 주요 내용은 △민원 통화∙면담 시 폭언이 발생하면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녹화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 상담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폭언∙폭행, 위험물(흉기 등) 소지, 집기 파손 등으로 공무 방해 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장시간 통화∙면담 시 15분 경과 종결 안내 후 20분 경과 시 종결 등이다.
또한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운영으로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특히 민원창구 안전가림막과 CCTV, 비상벨을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녹화∙녹화장치), 휴대용 녹음 목걸이 등을 구비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실과 14개 읍면 민원실에서는 반기별 경찰 합동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군민과 공직자가 신뢰 속에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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