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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구속 두고 법조계 “탄핵심판 중인 현직 대통령 굳이 구속했어야”…“사법절차 따라 수사 협조했다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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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격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지탄을 받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거론하며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전 목사는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천만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함께 계엄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공범들의 진술 등 이미 증거의 대부분이 확보돼 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이다. 여기에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냐 등도 고려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매체에 따르면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달 3~4일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상황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고,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지휘부가 이미 윤 대통령 지시 사항 등을 고스란히 진술했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사실상 칩거해 특별히 숨길 증거도,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는 주장도 전했다.

법조계 한 원로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 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도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에 협조했다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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