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지지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동안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일선 경찰서에 분산 호송해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판사 나와라” 등을 외치며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또한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심하게 훼손됐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체포된 87명 중 40명가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는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고, 각종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법조계는 헌법 기관을 폭력으로 점거한 시위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대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엄포를 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때 단체·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된다. 형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실제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은 만큼, 특수공무방해죄 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특수공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144조는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한편, 시민사회계는 선동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폭동에 가까웠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움직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불복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애국시민’으로 칭하며 저항을 독려해 온 윤 대통령과 선동 세력 때문이라는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며 “(서부지법 사태는)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도 “이번 폭동의 선동 배후는 명백하다”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던 윤석열이 법원 출석을 예고하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온라인과 현장에서 폭동을 선동했다. 전광훈과 그 무리들이 다름 아닌 폭동을 사주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자”라고 말했다.
민변도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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