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일정구간에는 설치해선 안 된다.
서울시가 최근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
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좋은 간판 누리집을 통해 정당현수막 제작 설치 가이드 자료를 게시하는 등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자치구가 부담스러운 점을 감안해 합동 기동정비반을 꾸렸으며, 이번 점검기간 동안 2개 팀이 자치구를 순환하며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각 팀은 기동정비반 3명과 자치구 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
합동 기동정비반은 지난 2024년 한 해 정당용 1125건을 포함해 총 8519건의 불법현수막을 단속해 도시 경관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특히 스쿨존, 소방시설 등에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는 불법 현수막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뜻에서 세운 대책”이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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