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까지 석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이광우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신청한 김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방해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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