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폭동 시위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폭력 행위를 부추긴 배후가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법 등 전국적인 집단 불법폭력시위’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도들에 법원이 점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즉시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18~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불법행위를 벌인 86명을 체포해 18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월담 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방해 등 혐의로 40명을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서부지법을 집단적으로 침입한 46명을 입건했다.
검찰 역시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 집단 난입 및 폭력사태’라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거된 이들에 대해선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위대 폭력으로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준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찰 기동대원이 중상자 7명을 포함해 4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특히 극우 유튜버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을 것으로 보고 배후를 캐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득을 약속하고 폭력 행위를 지시한 사람(교사자)과 불법 행위를 선동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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