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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9공수 동선 파악 CCTV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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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인천일보 DB
▲ 지난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인천일보 DB

12·3 비상계엄 당시 인천 9공수특전여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삭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시와 달리 인천시는 당시 해당 구에 영상 보존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인천시와 해당 구는 보유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인천시와 남동구 등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부터 다음날까지 9공수가 있는 남동구 주변의 CCTV 기록물은 삭제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일보 1월13일자 7면 “인천 군·경 ‘비상계엄 후폭풍’ 피할까”」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 을), 김병주(경기 남양주시 을), 민홍철(경남 김해시 갑),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등 국회의원 8명은 인천시에 9공수 인근 CCTV 영상을 요구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9공수가 위치한 인천대공원에서 서울 등으로 출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일대의 CCTV 영상이 필요했다. 시간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5시부터 비상계엄 해제 후 5시간이 지난 12월4일 오전 9시까지다.

하지만 이 영상은 행정기관의 CCTV 보존기간인 30일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시는 이들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내용을 해당 지자체인 남동구에 전달했고, 남동구는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했다고 시에 답했다. 시 또한 해당 영상은 보존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시와 구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랐을 뿐 일부러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최근 서울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인천시와는 결이 달랐다.

서울시는 비상계엄 당시 영상을 해당 지자체에 보존하라고 요청했지만, 2곳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박선원 의원은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보존 기한이 30일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영상은 각 구청 스토리지에 분산 저장됐는데, 포렌식 자체도 오래 걸리는 데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삭제돼 완전 복구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실 관계자는 “비상계엄 당시 CCTV 영상이 새롭게 확보되고 있지만 아직 인천 관련 영상이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주 중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인천일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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