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던 중 서부지법 서버실에 물을 뿌렸다.
오늘(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있던 강성 지지자들이 법원에 들이닥쳐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소화기 등을 던지며 깨부순 이들은 서부지법 내부까지 침투하기도.
평소 외부인들은 침입을 엄중히 금하는 판사 사무실, 서버실 등을 점령하기 위해 이들이 문을 발로 차 부수는 장면도 포착됐다.
특히 사건 기록 관련 자료가 있을 법원 내부 3층 서버실을 탈취한 지지자들은 컴퓨터에 물을 뿌려 자료를 훼손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폭동에 경찰은 기동대 경력 15기 등 1,00여명 마포서 경력 115명 인접서 경력 76명 등 총 약 1,00여명을 투입해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86명이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의 난동은 현장을 직접 촬영한 유튜버들과 언론을 통해 생중계돼 다수의 증거로 남아있다.
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형법 115조)도 적용될 수 있다. 소요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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