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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 윤 대통령 변호인단 19일 입장문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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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경호차량들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경호차량들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같은 날 새벽 벌어진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고, 이후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연행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뉴스1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뉴스1

또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면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반면에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그러나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다.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

어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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