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엉터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며 “(법원이)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이라며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을 막겠다’며 서부지법 인근에 최대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 서울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
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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