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인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무력으로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기동대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