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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달 18일 오후 1시 2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며 하루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2시 50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을 때까지 13시간 30분의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냈다.
이달 18일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뒤집고 재판부에 비상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러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25분께 서울지방교정당국의 파란색 스타리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자신이 체포 후부터 머물던 경기 의왕시 서울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아직 현직 신분인 만큼 검정색 카니발, 스타리아, 에스컬레이드 등 경호 차량도 호송차량의 뒤를 이어 따라 나왔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150여 명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30분 뒤인 오후 1시 54분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현장 인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찰은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세워 호송차량의 출입로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은 서부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많은 피의자들을 법정에 앉혔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앉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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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8분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 후속조치의 위법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또한 40여분 간 직접 발언을 하며 변론에 힘썼다.
심문은 오후 5시 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5시 40분에 재개됐다. 심문은 이로부터 1시간 10여분이 지난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언급한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재범을 한다는 건 2, 3차 계엄을 한다는 건데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국회 해제 요구 이후 바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33분께 다시 호송 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왔다. 서부지법 앞에 몰린 지지자들은 한 때 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복귀를 막아야 한다며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돌발행동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뒤를 이어 공수처 관계자가 탑승한 차량이 밖으로 나왔지만, 지지자들이 이를 막아서고 차량을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0여분 뒤인 오후 8시 1분께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TV와 침대 등이 마련된 피의자 대기소에 머물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의 고민은 심문이 종료된 지 8시간 만에 끝났다. 오전 2시 50분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아수라장을 만들었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인생에서 가장 길었을 13시간 30분을 마무리 한 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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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될 예정이다. 수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복으로 환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입소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약 3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경호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경호처는 현재와 같이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을 기준으로 외부만 담당한다. 내부 구역은 교정당국의 몫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전후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은 뒤 이후 10일간 추가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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