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구속되기까지 48일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었다.
이어 밤 11시에 발동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제1호’가 11시25분쯤 언론에 전해졌다. 무장계엄군이 국회의사당 경내로 진입했고 헬기가 동원됐다. 국회 본청 안에 있던 보좌진과 직원들은 책상, 소파 등을 쌓아 장벽을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국회 밖에선 경찰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 경내 진입이 막히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무장한 계엄군을 맨 몸으로 막기도 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오전 4시27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과 면담을 하고 온 한 대표는 밤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는데 실패했다.
결국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한 대표는 탄핵안 부결 다음날인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제시했다.
같은 날 12·3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체포됐고,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일에는 김상욱 의원이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탄핵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11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상황 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12일 윤 대통령이 28분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가 나왔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각각 전달됐고, 오후 7시24분을 기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각각 두 차례씩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6일 윤 대통령에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반박했다.
이튿날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해가 바뀐 1월 2일, 윤 대통령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했다.
3일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나서면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는 양상이 빚어졌다. 5일에는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 영장 관련 윤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둔 공수처는 6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튿날인 7일, 법원은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윤 대통령측은 13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했다. 이튿날인 15일 새벽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각은 오전 10시 33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셈이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영장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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