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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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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들어서는 윤 대통령 차량행렬
서부지법 들어서는 윤 대통령 차량행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비상계엄 선포 46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지 사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8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곧바로 서울서부지법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절차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서부지법 들어서는 윤 대통령 경호차량
서부지법 들어서는 윤 대통령 경호차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경호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

앞서 공수처는 지난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보다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만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공모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된 만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선 범죄 혐의 의심을 넘어선 ‘소명’과 주거불명,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는 20일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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