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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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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18일 오후 1시 1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나오고 있다. 채민석 기자

“탄핵 무효!”, “공수처 해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은 경찰 비공식 추산 150여 명의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재명도 조국처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등의 내용이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다. 경찰은 10여개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구호를 외치던 지지자들은 구치소 문이 열리고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는 ‘어딜 감히 찍느냐’며 태극기를 이용해 언론사 카메라의 렌즈를 가리기도 했다. 확성기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지지자도 있었다. 연단에 선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며 “카메라를 뺏고 경찰에 줘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18일 오후 1시 1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채민석 기자

오후 12시 27분. 추가로 배치된 경찰들이 서울구치소 정문 앞 접근을 막기 시작하고, 경호처 소속 일부 직원도 정문 밖으로 나오자 분위기는 더욱 격양됐다. 지지자들의 함성소리는 더욱 커졌고, 경찰도 긴장 상태로 안전관리를 이어갔다.

이윽고 오후 1시 18분. 정문이 다시 한 번 열리고 검정색 제네시스 경호 차량의 뒤를 따르는 윤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란색 스타리아 호송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처 소속의 카니발과 스타리아, 에스컬레이드 차량도 뒤이어 정문을 빠져나왔다.

지지자들은 호송차량을 향해 “윤석열 힘내라”, “대통령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차량이 모두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은 이내 자리를 떴고, 교도소 정문 앞은 다시 조용해졌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1시 56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정문 앞은 물론, 맞은편과 뒷골목까지 들어차 지지자들은 ‘윤석열 석방’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함성을 외쳤다.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에게 “세금을 받아먹고 뭐 하는 짓이냐”며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28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석동현 변호사도 오후 1시 3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별도의 발언 없이 지하 출입로를 통해 법원 안으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르포] 영장심사 받으러 나온 尹… 구치소·법원 앞 지지자들 고성·욕설·환호
18일 오후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 지지자들이 모여있다. 이승령 기자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도 돌아와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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