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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원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후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원 내 포토 라인에 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포토 라인에 서는가’란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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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신체를,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가량의 검사가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가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 또한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는 그간의 주장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고 체포 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담은 총 150여쪽의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자료, 검찰의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반영해 영장 준비를 탄탄히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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