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불법·무효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출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영장보다 혐의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발부되는 만큼 그간 주장해온 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피력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을 처음 맡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는 점, 법조계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점도 출석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에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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