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공무원들은 전임자 인수인계에 의지해 업무를 익혀 왔는데요,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업무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가재정법을 보면, 재정 교육 관련 규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외부교육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등이 전부였죠.
기재부는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재정 교육 위탁기관도 ‘한국재정정보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그 밖의 교육운영 전문 기관’으로 확대했고요. 이 외에도 각 중앙관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 공무원의 교육 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공무원이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정부가 재정 교육에 힘을 싣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 재정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재정 제도 역시 전문화됐다”며 “전임자에게 졸속으로 배워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만큼,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일 제대로 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원,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이었는데, 5년 만에 각각 1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관련 제도 또한 수시로 변화하며 복잡해지고 있죠.
일례로 2023년 정부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금액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정부가 검증 기준을 낮추면서 외부 검증 대상은 약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보조금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는데, 1억원 이상인 사업은 4만411개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나 조세 지출·예산 성과 관리 제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다”며 “‘몰라서’ 감사원에 규정 위반이 걸리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교육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e재정배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요, 서비스 초기에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은 2000명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51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료 공무원 수는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미비했던 제도 기반을 다지고, 오는 3월까지 교육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재정 업무가 어려운 만큼, 수강자의 흥미를 돋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신문을 기반으로 한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동계획)에 재정 교육을 점목 시킨 ‘NIFE(Newspaper In Fiscal Education)’ 등을 교육 계획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 과목도 늘리고, 내용도 알차게 만들어서 e재정배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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