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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법정관리인 “티몬·위메프 개별 매각도 검토… 4월 내 M&A 완료 목표”

조선비즈 조회수  

지난해 1조50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M&A(인수 합병)를 통해 새 주인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M&A 이후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겠다는 목표다.

티메프 법정관리인 측은 기존에 추진했던 티메프 일괄 매각 대신 개별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M&A를 4월 말까지 완료할 목표를 세웠다.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티몬에 대한 설명회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위메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민영빈 기자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티몬에 대한 설명회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위메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민영빈 기자

조인철 티메프 총괄 법정관리인은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채권자 관계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됐다. 티몬은 오후 2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부터 각각 1시간씩 설명회가 이어졌다. 현장에 방문한 채권자는 약 90명으로, 나머지 채권자는 온라인 화상 회의 형식으로 참여했다.

조 관리인은 그동안 진행된 회생 절차 사항, 채무 등 재산 상태, 회생 계획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조 관리인은 현재까지의 M&A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개별 매각도 검토 중인지를 묻는 채권단의 질문에 “기존에는 티메프 양사 일괄 매각으로 접근했지만, 두 회사를 일괄 매각하는 것에 대해 시장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현재는 개별 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조 관리인은 이어 “총 5개의 기업이 인수 여부를 놓고 고민했는데, 현재까지는 3곳이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 중 한 곳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핵집단유한공사다. 조 관리인은 “중핵집단유한공사는 이미 언론에 노출됐지만, 그 이후 진전 사항은 없다”며 “나머지 2곳은 국내 기업인데, 현재 M&A 관련 협의 중이기 때문에 기업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조 관리인은 채권단에서 현재 운용 중인 자금으로 티메프가 기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를 묻자 “4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면서도 “버틴다는 전략보다는 4월 말 이전에 가급적 빠르게 M&A를 추진한다는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당초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2월 7일까지 관련 서류를 내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일을 연장 신청할 예정이지만,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조건부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하면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스토킹호스(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공개 입찰 병행) 방식으로 M&A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한편 티메프 조사위원이자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티몬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를 각각 136억원, -928억원으로 집계했다. 위메프의 경우 청산 가치는 134억원, 존속 가치는 -2234억원이다. 이는 계속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청산하는 게 더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가 회생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티몬의 모기업 큐텐그룹의 수장 구영배 대표의 방만한 경영과 대규모 자금 유출을 꼽았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메프는 큐텐그룹에 인수된 시점 이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고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티몬의 특수관계자 자금 유출 금액은 1349억원이고, 위메프의 경우 468억원이다.

이에 채권단이 해당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질의하자, 조 관리인은 “이미 경영진들은 형사 기소가 돼 있다. 이에 티메프는 기존 대표들에 대한 조치로 직무 정지와 무급을 권고한 상태”라면서도 “구영배 대표가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보이는 만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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