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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변호 맡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부정선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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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들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들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변호사의 임무는 의뢰인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인데, 이 사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들은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심판정을 나온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장순욱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시간 넘게 부정선거론을 비롯한 내란사태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MBC 대주주이자 감독기구 방송문화진흥회의 현직 이사도 변론에서 ‘부정선거’ 궤변을 펼치는 한편, 이사직 사퇴 의사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날 변론은 3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 국회 측이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등이 위헌이라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정면 논박을 하지 않은 채 장황한 주장을 이어가면서 중계를 지켜보는 현장 곳곳에선 기자들의 한숨소리와 코웃음 소리가 점점 커졌다.

국회 측에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0분, 김진한 변호사가 20분씩 변론을 맡아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내란 이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마저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관저 앞 농성전 때문에 일촉즉발 무력 충돌까지 염려될 지경이었다. 체포 순간까지 사법체계를 부정했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고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김예리 기자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김예리 기자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을 마치며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하다. 만일, 만에 하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파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래에 이를 본보기 삼는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맡은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27분 발언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부(헌재)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갔다. 12월7일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아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것을 두고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됐다”며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했다.

이후 배진한 변호사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마이크를 잡은 뒤 약 1시간 10분 간 부정선거론과 ‘예산폭거’ 주장을 이어갔다.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다. 국회의원도 한 명도 체포 안 되고 유혈사태도 나지 않고 국가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어떻게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못 막을 수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투표함 자물쇠와 투표용지를 묘사해가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했고, 다음으로는 국회의 예산 삭감 의결을 탓하며 연구개발사업 등 삭감 내역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야당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통과시켜 기업에 불리한 입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다고 주장했다.

배진한 변호사가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겠다”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면서도 국회 측 주장에 대한 직접 답변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장황하게 이어가면서, 그의 변론이 1시간에 이르자 기자들 사이에서도 실소와 탄식 소리가 커졌다. “여기까지 마치겠다”던 배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다시 마이크를 잡자 중계를 보던 기자 브리핑룸 곳곳에서 “허” “진짜” “하, 씨” 등 헛웃음과 한숨, 탄식이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차기환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가 현직  신분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을 맡아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차기환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가 현직  신분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을 맡아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배 변호사 변론이 끝나자 진행을 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이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13분 넘게 발언하자 문 대행은 “마무리하라”고 했다. 차 변호사가 발언을 잇자 문 대행은 “제한하겠다”며 들여보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3차 변론기일엔 국회 측이 증거 신청한 국회와 선관위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답변을 듣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행정안전부에 사실조회 증거신청 하기로 했던 국무회의 자료 관련 신청을 이날까지 하지 않아 정형식 재판관이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라며 “바로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6~8차 추가 변론기일을 각각 2월 6·11·13일 오전 10시부터 종일로 지정했다.

▲차기환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현직  신분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그는 이사직을 지속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차기환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현직  신분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그는 이사직을 지속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변론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정 앞 취재진 앞에서도 40분 넘게 부정선거론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거취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차 이사는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변론을 하면서 이사를 맡는 것이 MBC 관리감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질문에 “지금도 (방문진 이사) 하고 있다. 전혀 그렇게 (MBC 관리감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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