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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위·하사의 1호봉이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병사들의 봉급 인상,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6.6∼5%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하사의 1호봉은 200만882원부터, 소위의 1호봉은 201만7298원부터 시작한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병장의 경우 월급이 150만원,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55만원을 더하면 월 최대 수령액이 205만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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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토록 했다. 이전까지 휴일·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월 100시간)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GP 소위·하사는 올해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원,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받아 월 15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할 경우 월급이 지난해 대비 평균 30%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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