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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볍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포고령 1호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헌법이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도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헌재에 2차 답변서를 내면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햇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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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사무이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내란”이라며 “대통령 관저까지 침탈하는 공수처와 경찰이 자행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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