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 그가 퇴직급여를 신청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힌 12월 8일 이후 일주일 만이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 날이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으며,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353만1000원을 지급받았다. 지난달의 경우 일할 계산해 305만 5000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내란 공범 의혹으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연금부터 챙기기 바쁜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따라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자들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소위 ‘충암파’라 불리는 계엄 사태의 핵심 세력으로 분류된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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