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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CCTV 영상 삭제 이유 원인 무엇 용산·서초구 보존 요청 거부 논란 이태원

더데이즈 조회수  

사라진 계엄 당일 CCTV 왜 이유 원인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증거인 서울 시내 CCTV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고 자치구에 요청했지만, 용산구와 서초구는 이를 따르지 않아 영상이 자동 삭제된 것이다.  

핵심 증거였던 계엄 당일 CCTV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200여 명이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이동하며 과천대로와 한강대로 등 주요 도로를 통과했다.

이러한 계엄군의 동선은 서초구와 용산구가 관리하는 CCTV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총 5회에 걸쳐 8개 자치구에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보냈다.

당시 CCTV 안전센터망 기록에 따르면, 특전사와 수방사가 계엄 당일 CCTV망에 781차례 접속한 기록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용산·서초구의 보존 요청 거부와 삭제  

서울시의 요청에 중구,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협조했지만, 용산구와 서초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요청을 거부했다.

두 자치구는 CCTV 영상은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서울시 요청이 이를 예외로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인 30일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계엄군의 동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사라지게 되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 영상의 불필요한 장기 보존을 막고 있으나,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영상은 공공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컨대,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30일 보존 기한이 지난다면 국정조사 계획 채택과 동시에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구 가능성은 희박  

현재 삭제된 CCTV 영상은 복구 가능성이 낮다.

각 자치구가 영상을 개별 스토리지에 분산 저장한 데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삭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복구를 시도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국가적 사건에서 증거 보전 체계의 미비와 법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들은 “중요한 증거가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분노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CCTV 영상을 기록물로 지정하고 보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안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증거 보전 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증거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시민들 역시 “국가적 사건의 핵심 증거가 보존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거 관리 부실이 책임 회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라진 CCTV 영상 사태는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잃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 간의 충돌이 빚은 문제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증거 보전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데이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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