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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탄핵안 적법성’ 문제삼으며…”종이 호랑이가 뭘 할 수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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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다시 의결되는 등 탄핵안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안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미래 독재”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이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 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 12월 14일 가결을 선포했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가결 정족수(의결 정족수)가 미달하면 그 탄핵소추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5인만 찬성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설득한 뒤 일주일 뒤에 다시 탄핵심판을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국회가 12월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뒤 회기를 바꿔 12월 14일 가결을 선포한 것을 두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 측이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 해서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며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탄핵소추)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에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가 적법화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언론을 향해 ‘부정선거론’ ‘중국 및 공산세력 위협론’ ‘야당의 횡포’ 등을 주요 계엄 이유로 꼽아 왔다. 체포 과정에서는 사법부의 ‘법 위반론’을 제시해 왔다. 연장선에서 이번 헌법재판에는 탄핵소추안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내세운 모습이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다.

배 변호사는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인 부정 선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이 넘는 변론을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만 20분 넘게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이 외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 및 예산 삭감 등을 열거한 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제발 국회 정신 차리라’고 엄포 놓는 것밖에 없었다. 종이 호랑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나”라며 “국민을 깨우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 달라’는 (윤 대통령의)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것이 이번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배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정말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본인의 한 몸을 불사르고 있었던 것인지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연합뉴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재판부에 강조해 설명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바로 소추 사유라며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행위, 두 번째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세 번째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및 (휴대전화) 압수 행위, 네 번째 계엄 포고령 선포 행위, 다섯 번째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행위”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헌 문란 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하는 행위가 아니다. 권력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헌 문란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은 그 시스템이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윤 대통령을 “위험 인물”로 분류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며 헌법 수호의 필요성 관점에서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에 하나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만일 피청구인의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그리하여서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이미 확정한 데 이어 이날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 확정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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