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사건을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소 판사는 이전에도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판결을 내놨던 인물로, 지난 7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준항고 사건에서 그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소 판사는 2023년에 발생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위법이라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소 판사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내린 결정이 향후 정치적, 법적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정치적 상황이 얽히게 되는 만큼, 그의 심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적부심 뜻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가 그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후, 법원은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체포나 구속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 절차는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석 제도와 다르다.
체포적부심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수사방해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전속관할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 수사와 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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