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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적법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소준섭 판사’, 누군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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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하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사건을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소 판사는 이전에도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판결을 내놨던 인물로, 지난 7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준항고 사건에서 그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소 판사는 2023년에 발생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위법이라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소 판사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내린 결정이 향후 정치적, 법적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정치적 상황이 얽히게 되는 만큼, 그의 심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적부심 뜻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가 그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후, 법원은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체포나 구속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 절차는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석 제도와 다르다.

체포적부심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수사방해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전속관할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 수사와 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차량 안의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대통령 경호처 차량 안의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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