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불법 수사·위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얘기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같은 주장을 기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판사 쇼핑’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따로 있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인맥을 거론한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사법부에 진보·보수·개혁 등 다양한 성향의 판사들이 있는 섞여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거나 정치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관 임명은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해야 하지만 재판이 정치적이 돼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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