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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HBM 설계 ·제조에 이어 ‘소·부·장’까지 국가전략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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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HBM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HBM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지난해 국가전략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이 추가된 데 이어 HBM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HBM 설계·제조에 국한돼 있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대기업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부장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견·중소 협력업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세대 조선 동력원으로 각광받는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됐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세부 기술이 늘었다.

반도체는 3D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이 추가됐다. 아울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기술 분야에서 HBM이 추가됐다.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 설계·제조·패키징 기술에선 HDR(High Dynamic Range, 높은 동적 범위)이 추가됐다. HDR은 디스플레이에서 밝기 편차를 조정해 사람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를 말한다.

이차전지에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이, 디스플레이에선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과 ‘마이크로 LED 소부장 기술’이 추가된다. 수소 분야에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새로 추가된 기술 분야.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새로 추가된 기술 분야. /기획재정부 제공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 기술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소·에너지 기술이 추가됐다.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과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구시설 임차료와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사무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우수 해외 인재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에서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선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상을 ‘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본 5년에 2년 연장을 허용해 최대 7년으로 늘렸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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