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강제연행) 가능하며,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체포 시한이 17일 오전 10시 33분인 만큼 강제 인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은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공수처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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