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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 행사…오후 조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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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으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6일인 오늘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공수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2시께 재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에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으로 12·3 내란 사태의 은폐된 진상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했다는 의혹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출석한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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