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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장 팩트체크해보니 거짓말과 궤변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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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군 부대를 방문한 당시 사진.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군 부대를 방문한 당시 사진.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짓말과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를 전후해 영상 메시지와 자필 글을 통해 내란죄 혐의와 비상계엄 발동 배경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표된 대국민담화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 국회에서 밝혀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쉽게 반박이 가능한 내용이 다수였다.

불법체포? 거짓말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불법체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불법 영장’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불법’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경우 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 맞다. 관할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국회 표결 막지 않았다? 거짓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없었기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출동시킨 군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체포 명단에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당초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국회의원의 출입도 불허했다. 당시 현장의 경찰은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11시부터는 국회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표조작? 근거 없음

윤 대통령은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 논리다. 국정원의 점검을 계기로 선관위 망이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망을 개방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해킹에 취약점이 있는 것과 해킹이 이뤄져 선거부정이 일어난 건 아무 연관성도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지난 총선 전 국정원 지적사항에 보완조치를 했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증 받았다.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거듭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기한 ‘가짜 투표용지’ 주장에 관해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부정 음모론으로 인해 여러차례 관련 소송이 제기됐지만 선거부정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와 야당이 공모한 것처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정작 법원 판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법원 역시 공모에 가담해야 한다.

계엄은 ‘내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며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벌였고 △목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 측면 입구. 경찰이 차벽을 세워 봉쇄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 측면 입구. 경찰이 차벽을 세워 봉쇄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12·12 군사반란을 국헌문란 행위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들며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형사법상 내란죄 유죄 여부 않겠다는 것일뿐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최소병력만 투입? 규모 다르고 왜가 빠졌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국회 투입 병력만 680명에 달한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1605명에 달했다. 그간 계엄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병력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해 예비병력을 둔 사실도 윤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3일엔 수도권 지역의 특전사 병력을 먼저 동원한 다음, 4일엔 후방의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 등 병력을 추가로 서울에 투입할 계획이 있었다. 이들 후방 부대는 각각 전북 익산, 충북 증평에 주둔하고 있다. 당일엔 핵심 대상만을 장악하고 이후 대대적인 병력 증원을 계획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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