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69)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해당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향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며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차씨는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차씨가 사고 당시 신었던 신발 밑창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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