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배달앱은 처음 등장 당시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매출 채널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이중고”라고 표현했다.
▲정부와 업계의 대응 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업계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수수료 구조를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검토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 배달앱을 출시해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제로배달 유니온”을 선보이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업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주요 배달앱 업체들은 비판 여론에 대응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쿠팡이츠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할인 정책을 실시했으며 배달의민족은 투명한 수수료 정책과 상생 모델을 강조했다.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에 합의, “반쪽짜리” 반발도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4일 12차 회의 끝에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기존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매출 상위 35%의 업체에는 7.8% 중위 35~80%에는 6.8% 하위 20%에는 2.0%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매출 구간 | 배달비 부담 (원) | 기존 배달비 (원) |
---|---|---|
상위 35% | 3,400원 | 2,900원 |
중위 35~80% | 2,900원 | 2,400원 |
하위 20% | 1,900원 | 1,900원 |
이렇게 하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매출 구간에 따라 1900원에서 34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1900원에서 2900원 범위 보다는 상향 조정된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러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그러나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은 ‘반쪽짜리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으며 배달비 인상으로 인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논의, 입법 규제 필요성 강조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이 단순 경제적 이슈를 넘어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①시장지배적 구조와 정부 개입 필요성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공정위 전 부위원장)은 3대 사업자들이 과점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 시장은 수수료 책정에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를 거론하며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수수료 차등화와 실효성 문제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지난해 도입된 수수료 차등화 방안에 대해 “최상위 매출 구간인 35%의 업체에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실질적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 업체들이 입점업체 생태계에 기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선택권을 잃고 종속화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③법제화 필요성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자율 규제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수수료 구조 공개 ▲입점업체 간 차별적 비용 부담 금지 ▲소상공인 보호 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지난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수료 차등화 합의안에 반대한다”면서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 이하 수준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뉴스프리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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