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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 유혈사태 없었던 체포…尹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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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새벽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7시간만에 마무리됐다. 당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이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 모두 무장이 가능한 국가기관이라 자칫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다행히 별다른 사고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특히 경찰 등은 최대 2박3일 장기전을 준비했으나 경호처가 사실상 관저로 진입하는 경찰 체포조를 저지하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1차 체포영장 집행때와 달리 경찰이 관저 내 철조망을 절단하고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를 투입하면서 체포영장 집행도 탄력을 받았다. 새벽 4시20분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은 3시간 만인 오전 7시33분 체포조가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7시48분 2차 저지선을 우회했다. 7시57분 철문과 차벽이 쳐진 3차 저지선 앞에 도착했다. 이후 공수처 검사 등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관저 내부로 들어가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상에 돌입했다. 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께 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대면 조사하고 있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이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48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봉쇄를 군과 경찰에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군 수뇌부 등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고, 국무회의 등 법적 절차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특검·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와 출석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절차를 위반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영상녹화도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가 48시간 내 윤 대통령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검찰이 수사한 군과 경찰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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