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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판사였던 61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울부짖으며 외친 말: 어이없어서 허탈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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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나경원(좌), 현 나경원(우) ⓒ유튜브채널 채널A
판사 시절 나경원(좌), 현 나경원(우) ⓒ유튜브채널 채널A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30여명의 여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과정 일체를 불법이라 규정한 윤 대통령 쪽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에 번번이 묻혔다.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불법 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자, 한 시민이 “누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느냐”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법 집행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뉴스1
법 집행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뉴스1

김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변했으나, 이 시민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다”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록도 없는 불법적인 계엄령이 진짜 불법이다.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후에도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이번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겸 차관 모두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하다”며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폈다. “직무만 정지되어 있지 현직 대통령에게 무리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의 발언 역시 주변 시민들의 항의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살인죄보다 더 중한 죄가 내란죄임을 판사 출신이 모르나”,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심우삼 기자 / webmaster@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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