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충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될 예정이다.
15일 오전 7시 30분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문 앞을 버스로 막고 있는 경호처의 1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5시 45분쯤부터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김성훈 대통령 차장과 이광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 중이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김 차장에게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다. 김 차장의 경호처 내부 무전은 현재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경찰을 막지 못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기에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보호할 수 없다.
경찰청은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체포가 아직 안 됐다”며 체포 시도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집행을 저지한 강경파다.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14일 밤에 발부됐고,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 13일에 발부된 바 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