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은 1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출동한 체포 인력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서 체포됐다. 비록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의 현행범 체포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경호 차량 여러 대가 오전 10시 37분께 관저 밖으로 이동했으며 2~3분 뒤 한남대교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 체포는 이날 새벽 4시경 공조본이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6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 3일 1차 집행 무산 뒤 12일 만이다.
이날 공조본의 체포인력은 무력 충돌 없이 관저로 진입했다. 차벽 등의 장애물을 처리한 공조본은 오전 8시 20분경 3차 장벽인 관저 앞 철문을 개방해 체포 준비에 나섰다.
이후 차량 2대가 먼저 관저를 빠져 나왔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8시 37분경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곧바로 체포에 응하진 않았다. 대신 체포 인력을 물리면 2시간의 준비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면 체포영장은 무력화한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칩거를 선택하면 상황은 더 길어질 우려가 매우 컸다.
이에 공수처는 무조건 체포영장 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협상이 이어지는 와중에 경호처 선발대가 오전 10시 35분경 공수처에 도착해 경호 동선과 포토라인 등을 점검하기 시작해 윤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이어 곧바로 대통령경호처 차량 여러 대가 관저를 빠져나왔다. 이 차량 중 하나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오전 10시 40분경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온 것은 한 달여 만이다. 그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이틀 전인 지난 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 공수처 내 별도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경호 문제 등으로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댓글12
뼈속까지 친일.언론에 불법이라면서 왜 체포.국힘 뭐하냐. 국민의 짐
어찌 이런일이 완전 속전속결이네 근데 왜 죄명이놈 체포는 완전 왼행열차네 국민들은 비통하다.
이번 내란수괴 가 비리 덩어리 이재명 아냐?
청암
언론들 ^체포^ 보도는 잘 못된 보도다 자진출두라고 보도 해야한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편향멊이 보도 되어야 한다. 선동적인 보도는 국가 법 질서에 큰 악재가된다
,나라꼬라지하고는? 곧 누구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리라 하고 나발 불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