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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사 석동현 “현직 대통령 체포는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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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을 두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을 공개 비판했다. /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을 공개 비판했다. /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대량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새벽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원내대표단 긴급회의를 마친 뒤 체포영장 재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행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체포영장에 보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라며 “대통령 관저는 국가 보안 시설에다 군사 보호 시설이라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관저 안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에 하나 공수처와 경찰이 형소법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 진입해서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엔 분명히 법적 책임지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인데 기관 간 대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해 여러 법적 논란 있는 상황인데 무릅쓰고 강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관해선 “의원총회를 열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의총 개최 일시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분께 1~2차 저지선을 차례로 우회해 3차 저지선 관저 철문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저인석 비서실장과 만나 약 3분간 대화한 뒤 관저 3차 저지선 철문이 개방돼 영장집행 수사팀의 차량이 진입한 상황이다.

1200여 명 규모의 체포조와 호송조를 꾸린 경찰은 이날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가 위치한 공관촌 내로 진입했다. 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관저 정문을 넘어선 뒤 대열을 정비하고 대규모로 관저 건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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